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과세 가능 활동이 총 4570억 달러(약 6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트론(TRX), 바이낸스코인(BNB), 베이스(Base) 등 주요 체인에서 발생한 거래와 소득, 채굴·스테이킹·대출·도박 등 다양한 과세 항목을 포함한다. Chainalysis는 26일 발표된 ‘크립토 세금 보고서’ 초안에서 이 수치를 제시했다.

국가별로 보아 미국은 1126억 달러(약 155조7000억원)로 가장 높은 세무 활동 규모를 기록했고, 독일이 241억 달러, 중국이 210억 달러, 영국이 194억 달러, 인도가 190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 20억 달러, 이익 32억 달러, 지급 56억 달러가 합산돼 총 109억 달러(약 15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Chainalysis는 과세 가능 활동을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과 ‘온체인 소득·암호화폐 표시 결제’ 두 구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세무상 수령액이나 납부세액, 정부의 세수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보고서는 중앙화 거래소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체인 활동을 제외하고 집계한 점을 명시하며, 전 세계에서 14% 정도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아 북미가 1346억 달러(약 186조1000억원)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유럽연합은 1251억 달러, 동아시아는 547억 달러의 세무 활동을 파악했다. 한국이 동아시아 집계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세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래소 외부 활동의 과세 여부와 기준은 여전히 분쟁 중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의 온체인 활동이 존재하나 중앙화 거래소 밖 활동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Chainalysis는 이 점을 ‘프레임워크가 86%에 해당하는 DEX·개인 간 이전·온체인 소득·결제’ 항목을 포함한다며, 개인 지갑 보유이력·해외 플랫폼 이용 등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